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소지만으로도 처벌 수위 높아
'미성년성범죄' 에 관한 최승현 대표변호사의 기사입니다.[기사 내용 일부 발췌]아동‧청소년 등의 피해자를 조직적으로 협박,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징역 4개월의 형량이 추가됐다. 조주빈은 42년형을 받은 것과 별개로 지난 2019년 조건만남 알선을 해주겠다며 여성들을 속여 신분증과 사진 등을 받은 뒤, 성매매 시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했다.다양한 성범죄 유형 중에서도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이 가해진다. 실제 ‘N번방’ 사건 이후 아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강간이나 추행은 물론 미성년자 대상 성 착취물, 일명 ‘아청물’의 소지는 물론 아니라 시청만 해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기사전문보기